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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탈퇴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궁금해 하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보들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탈퇴, 환급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이라고 다들 알고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 그런지 국민연금 탈퇴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30~50대에서 가장 많이 탈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시면, 연금 정보탭에서 탈퇴,환급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임의 가입자는 탈퇴를 하실 수 있지만, 의무가입자는 탈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연금이 납부되게 되며, 전업주부나 학생들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탈퇴를 하시고 환급을 받는 것을 찾아보신다면, 정답은 일반적으로는 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탈퇴를 할 대, 불입된 원금을 받는게 정상이지만, 법적으로 중간 해약자나, 해지는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것을 아셔야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탈퇴를 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사람이 60세가 되는 경우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 되지 않은 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한정지급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를 하시기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보실 수 있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탈퇴를 한다고 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이 10년 이하로 가입이 되어있다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10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60~65세 사이에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합쳐서 반환일시급이 지급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탈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양식을 작성하시면됩니다.

그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탈퇴를 하시거나, 전화, 택배, 우편 등 다른 방법이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탈퇴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겟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처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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